단양군, 쏘가리 불법 어로 집중단속…"1000만원 이하 벌금"

2004년 단양 쏘가리 축제 모습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단양=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쏘가리 금어기를 맞아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불법 어로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감시단 2명을 운영하고, 쏘가리 불법 포획 행위와 동력기관 부착 보트 낚시 금지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보트 낚시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 16개를 제작·게시했다.

가곡면 가대교를 기준으로 댐 내 지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가대교부터 영춘면 일원까지는 다음 달 10일까지 단속한다.

금어기에 쏘가리를 포획하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양군 관계자는 "쏘가리는 단양을 대표하는 내수면 어종인 만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