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조세 실현'…영동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내달 30일까지…차량 번호판 영치 등 활동 강화
- 장인수 기자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다음 달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체납액 정리단을 편성해 부서별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고액 체납자는 책임 담당제를 정해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체납자에게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고 부동산·자동차·매출채권·예금 등을 체납 처분할 방침이다.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도 병행 추진한다.
이날 기준 영동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각각 14억 7900만 원, 68억 3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권승흥 징수팀장은 "안정 재정 운영과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게 됐다"며 "납세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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