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명 불법 촬영'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정신이상 호소
정신감정 신청…법원, 재판 지연 가능성에 거부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음식점 공용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구속 기소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이 첫 재판에서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신이상 증세를 호소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13일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로 기소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 1~2월 정신적으로 문제가 나타났고 스스로 제어되지 않았다"며 "현재 정신과 약도 복용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감정을 받아 증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그는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재판 지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청주시 서원구 한 식당에서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당에 있던 손님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된 A 씨는 당시 4개의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올해 있었던 연수에서 연수시설의 여성 숙소를 비롯해 친인척집 화장실에서도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공용화장실 5곳과 연수 숙소 1곳 등을 포함해 모두 6곳에서 41명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인지한 충북교육청은 A 씨를 곧바로 직위 해제하고 지난 3월 24일 파면 처분했다.
A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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