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1800만원 체불 사업주 등 체포…출석 요구 불응에 영장

근로기준법·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조만간 송치

고용노동부.(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임금을 체불하고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업주 A 씨(40대) 등 3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점 업주인 A 씨는 지난 10월 근로자의 급여 약 2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 당국은 지난 3월부터 4차례 그를 소환했으나 이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A 씨는 "매장 운영이 힘들어져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 상당구와 서원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B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6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다.

조경업체 사업주 C 씨는 외국인 노동자 2명의 임금 약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장기간 출석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노동 당국은 임금 체불 14건 가운데 출석에 응하지 않은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당국은 조만간 A 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임금 지급을 회피하면서 출석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