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 열려 철수"…청주 노래방 살인 경찰 대응 논란
-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경찰이 충북 청주 노래방 흉기난동 사건 당시 업소 위치 확인과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1시간 30분 만에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늑장 대응 논란까지 일고 있다.
13일 청주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5시 10분쯤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40대 남성이 칼에 찔린 것 같다"는 소방 당국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봉명지구대 소속 경찰들은 신고 접수 7분 만인 오전 5시 17분쯤 노래방 인근 도로에 쓰러져 있는 A 씨(40대)를 발견했다.
그는 경찰에 "오전 4시쯤 지인이 휘두른 칼에 찔렸고 건물 지하에 그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지목한 건물 지하 1층을 수색했지만 출입문이 잠겨 있어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지하 1층엔 노래방과 화장실만 있다. 경찰은 노래방에 별도 간판이나 안내문이 없어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봉명지구대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가 노래방이라고 특정해 말하지 않았다"며 "지하에 있는 모든 문을 다 확인했지만, 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도어락 문으로 돼 있어서 피해자가 도망 나오며 문이 자동으로 잠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결국 지구대 경찰들은 신고 접수 약 27분 만인 오전 5시 38분쯤 현장에서 철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흥덕경찰서 형사들이 오전 6시 4분쯤 현장에 도착해 용의자 추적에 나서, 오전 6시 40분쯤 열린 문을 발견하고 최초 신고 1시간 30분 만에 피의자 B 씨(60대)를 검거했다.
경찰서 형사들 역시 노래방 문이 잠겨 있어 처음엔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고, 안으로 들어간 뒤에 숨진 50대 남성 C 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래방 출입문은 도어락으로 설치된 구조로 내부에 있던 업주가 열고 나오면서 잠김이 해제된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B 씨는 지난 9일 새벽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A 씨와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C 씨를 숨지게 하고 A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등)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B 씨는 "담배를 빌려 달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돼 싸움이 벌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가 흉기를 미리 소지한 점을 토대로 계획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yr05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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