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이재한 민주당 동남4군위원장 150만원 약식명령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22대 총선 당시 운전기사 급여를 선거 회계가 아닌 자신의 돈으로 지급해 약식 기소된 이재한 더불어민주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위원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약식15단독(부장판사 김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대 총선 기간이었던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운전기사 B 씨의 급여 약 2000만 원을 선거 회계가 아닌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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