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가스폭발' 업주 불구속 입건…경찰, 정식 수사 전환

시공업체대표 추가 조사 이후 입건 예정

충북 청주 가스폭발 사고 모습.(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경찰이 충북 청주 가스폭발 사고 업주를 불구속 입건하며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가스 폭발 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업주 A 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영업을 마치고 가스를 공급하는 호스의 주 밸브를 잠그지 않아 가스가 누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업체에는 주 밸브와 조리 기구별 밸브가 설치돼 있었지만, A 씨는 조리 기구 밸브만 잠그고 주 밸브를 잠그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에 가스 호스를 설치한 시공업체 대표 B 씨도 이번 주 중 추가 조사를 한 뒤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은 B 씨가 지난달 10일 A 씨 업체에 조리 기구를 추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가스 호스 1개의 마감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 누출을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조리 기구에 연결하지 않은 가스 호스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스가 누출됐고 폭발로 이어졌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업주를 시작으로 B 씨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입건할 예정"이라며 "가스 시공업체 실무자들도 추가 조사해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상가 1층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인근 주민 등 17명이 다쳤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