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내달 7일까지 괴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민·관 합동단속반 가동…불법 적발하면 가맹점 취소

괴산군청.(자료사진)/뉴스1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오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괴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혜연 경제과장을 총괄로 상품권 운영시스템 관리기관인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판매 환전 대행점, 가맹점 등 1400여 곳이다.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6개월간의 이용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항목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행위 △실제 매출 이상의 거래를 통한 상품권 수취·환전 행위 △등록 제한업종의 가맹점 운영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나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이다.

군은 일련번호 환전, 구매 후 30분 이내 즉시 환전 등 이상 거래 내역을 사전 추출해 정밀조사를 진행한다.

위반행위를 적발한 가맹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이혜연 경제과장은 "괴산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일제 단속으로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