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치려 한다" 망상에 십년지기 살해 70대 '징역 15년→12년' 감형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가는 A 씨.(자료사진)/뉴스1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가는 A 씨.(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가족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10년간 알고 지내던 동네 주민을 무참히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9)에게 징역 1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에 경도 인지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9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버스정류장에서 동네 주민 B 씨(8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를 버스정류장으로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고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고 B 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십년간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고, 자신의 가족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