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직원 등 6명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2심도 '징역 장기 8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가는 A 군(자료사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가는 A 군(자료사진)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자신의 학교 안팎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7일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18)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단기 6년, 장기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언어장애를 가진 점 등 여러 사정과 양형 조건들을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4월 28일 자신이 다니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 등 교직원 3명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고 학교 밖으로 나가 행인 3명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인근 저수지에 스스로 뛰어들었다가 구조됐다.

언어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A 군은 이성 문제와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