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초등생 아들 엉덩이 때린 40대 친모…지인이 신고
-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기도원에서 초등학생 아들의 엉덩이를 때린 40대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4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후 11시쯤 청주의 한 기도원에서 아들 B 군(9)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기도원에서 함께 생활하던 지인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일 B 군이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 군은 실어증을 앓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친모와 분리돼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평소에도 유사한 방식의 훈육을 반복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r05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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