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산불 낸 2명 처벌하고, 불법 소각 8건에 과태료 부과"

15일까지 산불방지본부 대응 체계 유지

지난 3월 5일 발생한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산불(제천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는 봄철 불법 소각 등으로 산불을 낸 2명을 처벌하고, 논밭두렁 불법 소각 행위 8건에 대해 총 24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무관용 원칙으로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초 산불 예방 활동을 전면 강화하고 나섰다.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순찰을 확대하고, 취약지역은 감시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또 드론과 산불 감시 강화, 전국 처음으로 아파트 벽면을 활용한 '산불방지로고 라이트'를 설치하는 등 산불 재난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5일 오후 2시 30분쯤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화 진화되는 등 현재까지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됐고, 10건 이상의 산불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

시 관계자는 "15일 산불 조심 기간 종료 시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차질 없이 운영해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이후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대책 상황실'로 전환해 운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처음으로 아파트 벽면을 활용한 산불방지 로고라이트(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