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산불 낸 2명 처벌하고, 불법 소각 8건에 과태료 부과"
15일까지 산불방지본부 대응 체계 유지
-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는 봄철 불법 소각 등으로 산불을 낸 2명을 처벌하고, 논밭두렁 불법 소각 행위 8건에 대해 총 24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무관용 원칙으로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초 산불 예방 활동을 전면 강화하고 나섰다.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순찰을 확대하고, 취약지역은 감시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또 드론과 산불 감시 강화, 전국 처음으로 아파트 벽면을 활용한 '산불방지로고 라이트'를 설치하는 등 산불 재난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5일 오후 2시 30분쯤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화 진화되는 등 현재까지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됐고, 10건 이상의 산불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
시 관계자는 "15일 산불 조심 기간 종료 시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차질 없이 운영해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이후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대책 상황실'로 전환해 운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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