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달까지 지방세 체납액 48% 징수 목표…가택수색 병행

6월 30일까지 219억 원 집중 정리

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기간으로 정해 행정력을 동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 그동안 발생한 이월 체납액(456억 원)의 48%에 해당하는 219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충북 자치단체 이월 체납액 평균 징수 목표율 40%보다 높게 잡았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확보하고,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암호화 화폐와 금융자산, 부동산 등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하면 신속히 압류하고, 이미 압류한 재산은 공매 절차로 환수할 방침이다.

재산 은닉 정황이 있으면서 납부를 상습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불시 가택수색으로 소유한 금품도 압류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가택 수색 12회를 계획하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번호판 압류 전담반을 가동해 직원별 징수 책임제를 운용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취약계층은 경제적 회생도 지원한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