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 출소 4개월 만에 또 중고 거래 사기…30대 실형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동종 범죄로 교도소를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중고 거래 사기를 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5월 9일 인터넷상에서 '아이패드 사기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보고 B 씨에게 연락해 45만 원에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만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부터 같은 해 9월 8일까지 B 씨 등 2명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81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사기죄로 같은 해 1월 9일 출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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