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수상레저 교육 20대 사망 관련 단양군 공무원 등 6명 송치

충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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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뉴스1) 임양규 기자 = 지난해 남한강에서 수상레저 교육을 받던 20대 여성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충북 단양군 공무원 등 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단양군 공무원 A 씨(50대) 등 3명과 단양수상스포츠연합회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수상레저 체험 프로그램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지난해 8월 30일 남한강에서 전동 서프보드를 타던 B 씨(23·여)가 모터보트와 충돌해 숨진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단양군 공무원들은 스포츠연합회가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포츠연합회 관계자들은 교육생들이 구역 경계에서만 교육받도록 해야 하지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