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후계농업조합장협의회 "농협법 개정 자율성, 독립성 훼손"

업무협의회 개최 당면 현안 논의

농협 충북본부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후계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는 29일 기존 대의원회에서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던 간선제 대신 전체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1996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출신 농협 조합장이 결성한 충북후계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는 농축협 조합장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농협 충북본부에서 업무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이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농협중앙회장 선출 직선제 도입과 감사위원회 설치 등 중요 사항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밖에 중동 사태에 따른 필수 영농자재 공급 차질 최소화, 영농철 농촌 인력 공급 확대 추진, 농산물 유통 혁신, 농업·농촌 활성화 등도 논의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 협의로 농협 내부통제 강화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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