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두달간 '계곡 불법 시설물' 200건 적발…"엄정 대응"

도립·군립공원과 국·공유지 계곡 구간까지 단속 확대

단양군이 지역 하천과 계곡 등에서 불법 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있다.(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단양=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최근 두 달 동안 하천과 계곡 불법 시설물 200여 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3월 한 달간 어곡천 등 30여 개 하천과 계곡 1차 전수조사에서 80여 건을, 이달 초부터 전날까지 100여 건 이상의 불법 시설물 등을 적발했다. 다음 달 10일까지 2차 조사를 이어간다.

단양군은 불법 시설물 행위자 등을 찾아 관련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으로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기획단을 구성하고, 지역 하천과 계곡 일원에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적용 기준이 애매했던 하천·계곡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도립·군립공원과 국·공유지 내 계곡 구간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 불법 점용시설뿐 아니라 소규모 불법 경작, 단순 물건 적치 등 하천·계곡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불법 행위도 조사 범위에 넣었다.

김경희 단양군수 권한대행은 "정부 차원에서 하천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단양군도 철저한 조사와 체계적인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