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세 확인도 안 하고 약품비 과다 집행…감사원 적발
"공급 단가 130원 올랐는데 500원 인상 지급"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시세 확인 없이 납품 업체의 단가 인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하수처리 약품을 구매하면서 세금 10억 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감사원의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결과 보고서를 보면 청주시는 2017년 4월 공공하수처리장 신재생에너지 준공 후 개인사업자 A 업체와 2018년 4월 18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수처리 관리 용역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는 A 업체는 중간 유통업자인 B 업체로부터 응집제 138만여㎏을 매입했다. 이후 A 업체는 ㎏당 평균 납품단가를 3310원으로 산정한 뒤 총 45억 7000여만 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청주시에 약품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B 업체가 제조공급사로부터 매입한 응집제 평균단가가 2529원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수처리장 신재생에너지 시설 시험 운영 기간 A 업체는 B 업체로부터 2600원에 납품받기도 했다.
실제 정산 금액과 제조 공급 단가 간 ㎏당 최대 781원의 시세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청주시는 해당 약품의 매입 가격을 확인하거나 세금계산서 금액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지 않았다. 조달청 등록 단가(3575원)와 시에서 의뢰해 만든 신생에너지 위탁운영 원가산정용역보고서의 응집제 단가(4000원)보다 낮다는 이유로 그대로 실비로 인정해 약품비를 지급한 것이다.
여기에 2021년 11월 응집제 제조공급사에서 납품단가를 130원 인상하자 B 업체는 A 업체를 통해 청주시에 납품단가를 3200원에서 3700원으로 500원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청주시는 이때도 아무런 증빙자료 검토 없이 그대로 인정해 줬다.
청주시가 중간 유통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조공급사와 직접 거래를 유도하거나 응집제 시세 등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10억 800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청주시가 2025년부터는 응집제를 하수처리 관리 용역에서 분리해 직접 구매·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재발 방지 차원에서 기관 통보로 마무리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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