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중 보행자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금고형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불법유턴으로 보행자를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조진용)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A 씨(69)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7일 오후 7시 45분쯤 청주시 서원구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해 도로를 건너던 B 씨(62)를 치어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을 충격하고도 계속해서 불법유턴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차량에 깔려 사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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