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괴산군, 불법 어업 단속 강화

금어기 쏘가리 포획 등 집중 단속

괴산군청(자료사진)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봄철 산란기를 맞은 쏘가리 자원 증강과 미성숙 개체 보호를 위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쏘가리 포획금지 기간은 하천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괴산댐·호소(늪과 호수)은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쏘가리를 포획하면 내수면어업법 21조의 2와 2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속기간에는 유해물, 전류(배터리), 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 어업 행위와 투망, 그물, 동력 보트, 잠수장비(산소통 포함), 작살 등을 이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어로 행위는 주로 늦은 밤 짧은 시간 안에 대량 포획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하천 지역 등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목격하면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