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투표했나?" 국민의힘 충주시장 경선 여론조사 논란

사전에 지지 여부 묻고 사후에 투표 대상 확인
조사 결과 따라 법적 책임·경선 개입 등 파장

자료사진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국민의힘 충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를 두고 응답자에게 사전에 특정 후보 지지 여부를 묻고, 사후에는 실제 투표 대상을 확인한 정황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뉴스1 23일 보도 참조).

경선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조사 방식과 진행 경위에 따라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특정 후보 지지 성향을 미리 파악한 뒤 투표 결과까지 확인하려 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순 여론 파악을 넘어 경선 개입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사전 지지 여부–사후 투표 확인' 방식의 여론조사가 적법한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실시한 미확인 여론조사의 질문이 투표 여부와 선거인의 후보 선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향후 법적·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여론조사는 투표일에 "오늘 2차 경선 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고, 이어 "투표했으면 누구를 했느냐?"고 확인했다. 투표일 전에는 두 사람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고 물었다.

여기서 "누구에게 투표했는가?"를 묻는 문항은 헌법상 비밀투표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 비밀투표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인데, 사후 확인 방식은 개인의 선택을 사실상 노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도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적법성과 조사 목적, 활용 방식 전반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해당 조사가 당내경선 과정과 맞물려 특정 후보 지지 성향이나 실제 투표 결과를 파악하는 데 활용됐다면 선거법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개인정보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 개인정보보호법 23조는 사상과 정치적 견해 등을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엄격한 보호를 요구한다. 명확한 동의 없이 수집됐다면 중대한 위법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무엇보다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이 같은 조사를 진행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사 주체와 설계 경위, 응답 수집 방식, 조사 결과 활용 여부에 따라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역 정계의 한 인사는 "한 업체가 선거운동 기간에 누구를 지지하는지 묻고 나중에 누구한테 투표했는지를 묻는 여론조사는 처음 본다"며 "만일 같은 선거인 집단이면 유권자 추적이 우려되는 심각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전날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충주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이뤄진 미확인 여론조사에 대해 적법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