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식당 여주인 찾아간 60대 구속

(청주청원경찰서 제공)
(청주청원경찰서 제공)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스토킹 행위에 따른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간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을 위반하고 60대 여성 B 씨의 가게로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찾아간 혐의다.

지난 2월 초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A 씨는 이를 신고한 업주 B 씨에게 "두고 보자"며 항의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에게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어기고 B 씨를 찾아갔고, 지난 20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yr05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