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농기센터, 농기계 임대 위반사항 확인서 누적 관리제 시행
반복 위반 때 임대 이용 제한…이용 질서 확립 차원
- 장인수 기자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농업기술센터는 원활한 농업기계 임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반 사항 확인서 누적 관리제'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누적 관리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농업기계 반납 시 청소 상태 미흡, 임대 절차 미준수, 직원 대상 부적절한 언행, 면세유 부정 사용, 기타 관련 규정 위반 등이다.
동일 위반을 반복하면 사전 안내와 충분한 설명을 거쳐 단계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진다. 반복 위반이 일정 기준(3회) 이상 누적하면 일정 기간(1년) 임대 이용을 제한한다.
군 농기센터 관계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 민원을 줄이고, 직원 보호와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이 제도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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