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노려 오송역 일대 농지 불법 전용…투기꾼 30명 기소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시세차익을 노리고 충북 청주 오송역 일대 농지를 불법 전용한 부동산 투기꾼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시동)는 농업인들의 명의로 농업인 주택을 짓는 것처럼 속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로 불법 농지전용 브로커인 부동산 업자 A 씨(68·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다른 브로커이자 A 씨의 자매인 B 씨(62·여) 등 범행에 가담한 29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모집책인 C 씨(60)를 통해 농업인들의 명의를 빌린 뒤 20차례에 걸쳐 농지 약 1만 1000㎡에 농업인 주택을 짓는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3.3㎡당 200만 원에 농지를 매입한 뒤 불법전용을 전제로 되파는 방법으로 6억여 원을 챙겼다. 일부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의 추가 범행을 포착하고 직접 수사로 32명을 적발했다.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 구역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관련된 행위 외에 토지 이용을 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투기수익 극대화를 위해 농업인 주택을 짓는 방법으로 농지의 지목 자체를 대지로 불법 전용한 이례적 사례"라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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