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산불 낸 80대 주민에게 복구비 870만원 청구

지난 2월에 발생한 단양군 장림리 산불 현장(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지난 2월에 발생한 단양군 장림리 산불 현장(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단양=뉴스1) 손도언 기자 = 지난 2월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단양군은 불을 낸 80대 남성 A 씨에게 870만 원의 복구비를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양군은 이 불로 소실된 소나무 1350여 그루의 복구비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산림재난방지기관장은 산불 발생 원인 제공자에게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1시 59분쯤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의 한 야산에서 불을 피워 산불을 냈다.

A 씨는 장림리 야산에서 하산하던 중 인근 수로에 빠졌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낙엽을 모아 불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단양군 특별사법경찰은 산불을 낸 혐의(산림재난방지법 위반)로 A 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