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 노쇼 사기 피해 예방 협약

충북경찰청·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 관계자들의 업무 협약.(충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북경찰청·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 관계자들의 업무 협약.(충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경찰청은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와 노쇼 사기 피해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상공인에게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신종 피싱 범죄인 '노쇼' 사기로부터 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충북경찰청과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최신 범행 수법을 공유하고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효섭 충북경찰청장은 "노쇼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 수법을 미리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