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신 노인시설'…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률 저조한 어린이집 대신 노인시설 건립 가능

어린이 세배 후 선물 전달.(자료사진)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인구 30만 명 이하 소도시 150가구 이상 주택 단지에 어린이집 대신 노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21일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150 가구 이상 주택 단지에 어린이 놀이터와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소도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노인의 수는 많으나 아동의 수가 현저히 적어 어린이집 등의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주택단지에 있는 어린이집 등을 대신해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인구 변화에 맞춰 어린이와 어르신이 상생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해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