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역주택조합 성공률 높아지나…사업인가 토지 확보 80% 완화

국토부 사업 추진 지원 법률 개정 등 추진
청주 8곳 중 5곳 사업인가·조합 설립 단계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황도(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토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충북 청주 지역 관련 민간사업도 수월해 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85㎡ 이하)가 모여 조합(사업주체)을 결성한 뒤 토지를 매입해 자가 주택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분양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 추진에 가장 큰 난제는 토지 확보다. 우선 조합원 모집 신고 승인 단계에서 사업 대상지의 토지사용권원 50%를 확보해야 하고,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는 토지사용권원 80%+토지소유권 15%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더 큰 어려움은 사업계획 승인 단계로 이때는 토지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업 지연의 주요인을 토지 확보로 판단해 사업인가 단계에서 토지소유권 비율을 95%에서 일반 주택 건설사업과 동일한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청주에서는 지역주택조합 8곳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흥덕 지역주택조합(준공 2025년 6월) △오창 각리 지역주택조합(2024년 5월) 2곳은 준공 후 사업에 성공했다. 조합 설립 인가 후 길게는 9년, 짧게는 6년이 소요됐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8곳 중 △오송역 현대 △동남 △강서2지구 3곳만 착공이 이뤄졌고 나머지는 4곳은 길게는 6년이 넘도록 조합 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다.

그나마 내덕동 지역주택조합은 2017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아직도 토지소유권 95% 이상이 조건으로 붙은 사업계획 승인은 받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80%로 완화하면 사업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사업인가 진입 장벽을 낮추는 대신 장기간 사업 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부실 조합은 조합원이 중도 해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체가 없는 유령 조합 또는 토지 권원을 상실한 조합은 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예정이다.

앞서 조합장 구속, 업무대행사 대표 도주 등 조합의 실질적 역할이 부실했던 사직2구역과 사직2구역 사업2추진위원회는 사업 미착수에 따라 실효됐다.

이후 2개 사업을 맡을 새로운 투자자들이 모여 '한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27일 모집 신고 후 조합원을 모으고 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