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되자 자치단체장 허위 사실 SNS 유포한 전직 공무원 벌금형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파면되자 자신이 속했던 자치단체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한 전직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9월 '공무원의 재정 비리로 혈세 52억 원을 날려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송기섭 전 진천군수가 공무원노조에 특혜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무원들의 재정 비리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없음에도 이런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판을 저하하는 내용을 적시하며 진실 확인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춰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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