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즉시 효력 발생"…이종배 의원 '전세 사기 방지법' 발의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국회 이종배 의원(충주)은 일명 '전세 사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련 법안은 전세 사기를 계약·전입신고 등 임대 초기 단계부터 원천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은행 등 채권자가 집을 담보로 먼저 돈을 회수할 권리(근저당권)는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입신고는 '접수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 같은 시차를 악용해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 직후 집에 대출 담보를 설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보다 채권자가 먼저 돈을 가져가게 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게 한 점이 핵심이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계약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전세 사기로 임차인들이 소중한 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안전한 임대차 환경 조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는 2023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3만 7648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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