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가 폭발사고 피해 주민에 생활자금·생계비 등 지원
예비비 투입…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특별모금도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예비비를 투입해 흥덕구 봉명동 상가 폭발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생활안정자금과 시설개선비, 의료비·생계비·주거비 지원, 상하수도 감면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최대 3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과 20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치료 후 신체장해 8급부터 14급으로 승인된 부상자에게는 500만 원의 구호금도 지급한다.
부상이나 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최대 263만여 원 생계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피해에 대해서는 세대별 1100만 원에서 최대 3950만 원까지 지급하고, 거주가 불가능한 세입자는 최대 600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디딤하우스)을 연계해 3개월간 5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 추가 확보도 협의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고 임대료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과 상가 위험 창호, 추락 위험물 철거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와 협력하고,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한 특별모금도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에게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관련 제증명 9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상수도와 하수도 사용료도 감면한다. 지방세 기한을 연장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전파, 반파 등)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징수유예 후 의회 의결로 재산세 감면도 추진한다.
차량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과 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자동차세 비과세도 적용한다. 숙박시설 이용 비용 하루 7만 원, 친인척집 등 이용 비용 2만 원을 7일 한도로 지원한다.
지난 13일 가스 누출 폭발 사고로 이날 9시 현재 아파트 229건, 주택 138건, 상가 49건, 차량 44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사고 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16명이 다쳤고 이 중 2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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