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손등에 입맞춘 50대 장학사, 재판서 "악수만 했다"

청주지법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동료 여직원을 추행해 재판에 넘겨긴 장학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16일 최지헌 판사 심리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충북지역 한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A 씨(50대)의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악수를 한 것일 뿐 손등에 입을 맞추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2024년 11월 23일 교육지원청 워크숍에서 여직원 B 씨(6급·여)에게 악수를 청한 뒤 손등에 입을 맞춰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도 보완 수사를 통해 같은 해 7월 A 씨를 기소했다.

충북교육청은 A 씨를 지난해 3월 1일 교원 인사에서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전보 조처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