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 국외출장 자제령 '골머리'…세부 기준 없어 실행 한계
4월 항공권 예매 출장 예정대로 진행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정부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해외 출장 자제령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국외 출장 자제 또는 일정을 조정하라는 내용의 '에너지절약 관련 복무관리 사항 안내' 공문을 보냈다.
불가피한 국외 출장은 통합해 추진하고, 체류 기간도 최소화하라는 내용이다. 불요불급한 사안은 중동 사태가 안정되는 그 이후로 조정하고, 온라인 대체가 가능하면 현지 방문을 자제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문제는 어떠한 기준으로 국외 출장 일정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것이냐다.
해당 공문은 국외 출장을 신중하게 택하라는 내용만 있지, 세부적인 제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청주시 담당 부서에서는 이 공문을 실행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부서별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이다 보니 일정을 조정하는 정도는 몰라도 출장 자체를 제한할 방법은 없다"라며 "이미 항공권을 예매한 출장을 제외하고, 앞으로 진행할 해외 출장에 대해서 부서별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느 부서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하면 그 기준을 제시해야 하지만 현재는 그러한 명분이 없다"고 했다.
여비 규정에 따라 공무 국외 출장은 예산을 지원하지만, 취소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천재지변이나 프놈펜과 같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여행 자제령이 아닌 이상 출장 취소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취소 수수료 지원이 없다보니 이미 항공권을 예매한 중국행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 공동 협약' 등 이달 계획한 5건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5월부터 예정된 몽골행 등 부서별로 계획한 국외 출장을 협의해 일정 정도는 조정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 공무 국외 출장을 제한한다는 관련 조례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해외 일정을 아예 잡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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