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이달 27일 신규 전입자 기본소득 지급…개인별 60만원
1153명 대상 실거주 점검…1~3월 소급분 포함 4개월분
- 장인수 기자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한 신규 전입자 1153명을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 등을 조사해 지원급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해당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2일 이후 다른 지역에서 옥천군으로 전입해 올해 1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지급을 신청한 주민들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지침을 보면 신규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읍면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부터 최대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조사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옥천군은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읍면 합동으로 실거주 여부 확인 조사를 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각 읍면별로 2~3가구를 방문해 전입 이후 실제 거주 여부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달 27일 소급분(1~3월)을 포함해 4개월분 개인별 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으면 2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지급한 지원금은 환수 조치한다.
옥천군 관계자는 "신규 전입자 대부분 실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부 미확인 사항도 있다"며 "심의 결과 미거주로 판정되면 사전 설명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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