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시의원 예비후보 금품 제공 혐의 검찰에 고발
지방선거 앞두고 단속 강화…"중대 선거범죄 엄정 대응"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A 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한 목적으로 권리당원 3명에게 각각 2만 원 상당의 생강청을 구입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구 내 유권자나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금품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금품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대 50배,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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