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 의혹' 민주당 신용한 후보 사건 속도…사흘만에 고발인 조사

지난 9일 선거법·정자법 위반 의혹 조사
"사실무근 허위 입증할 증빙자료 있어"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로 선출된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부위원장.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로 선출된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부위원장(57)의 차명 전화기 이용 선거운동과 수행원 급여 대납 의혹 고발 사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신 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A 씨가 한 법무법인을 통해 지난 6일 청주 흥덕경찰서와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신 부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했다.

언론 보도와 지역 정치권 제보를 종합하면 신 후보는 선거 캠프 관계자 10명에게 각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해 민주당 권리당원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선거법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경우 횟수 제한(8회)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 신 후보의 수행원 급여를 2024년 12월부터 선거 캠프 관계자 소유 업체에서 상당 기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도 고발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 이재한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위원장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운전기사 급여를 선거 회계가 아닌 자비로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3월 11일 벌금 15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죄로 21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정정순 전 의원(청주 상당)도 지역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1년 치를 대납하게 해 2023년 6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발 건을 넘겨받아 지난 9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 시간에 걸쳐 고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차명 전화를 제공한 당사자들의 이름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도내 정치인 고소·고발 사건을 다루는 움직임과는 이례적으로 고발장 접수 후 사흘 만에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지방선거 50일 정도를 남겨 둔 시점에서 거대 여당 광역단체장 후보를 수사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일부 예상과 달리 중립적 입장에서 신속한 진위 파악으로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사건은 중립적 위치에서 신속한 진행이 필수"라며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다.

신 후보 측은 "차명 전화를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거나 수행원 급여를 대납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허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있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신용한·노영민 예비후보 2인 경선을 통해 신 후보를 확정했다. 노 예비후보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지난 10일 기각됐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