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세게 민 그네서 추락해 중상 20대…1억9600만원 배상 승소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친구가 밀어준 그네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20대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부장판사 김현룡)은 최근 A 씨(20대)가 친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씨는 원고에게 1억 9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4일 청주의 한 놀이터에서 친구 B 씨가 세게 민 그네에서 추락했다.
줄을 놓친 A 씨는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고 치료 후에도 후유증을 앓게 됐다.
재판부는 “A 씨가 그네를 세게 밀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그넷줄을 꽉 잡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다.
다만 “B 씨가 A 씨의 그네를 비상식적으로 세게 밀었고 A 씨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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