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명부 유출 관련없나…민주당 충북 경선판 흔든 '선거운동 앱'
김성택 "이강일 의원, 특정 후보에게 특혜 제공해 경선 방해"
이 의원 "선거법 준용 수년간 사용, 요청자에 활용토록 한 것"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 상당 지역구에서 주로 활용된 '선거 운동용 애플리케이션'의 존재를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지방의원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유출된 당원 명부가 앱을 통해 조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 특정 경선 후보들에게 앱을 제공한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은 앱 제공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원 명부 유출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9일 이강일 의원에 따르면 해당 앱은 전화와 문자 발신, 통화 녹취 등의 기능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또 전화 수신자 성향과 권리당원 여부, 지지 후보 등 통화 내역을 메모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를 정리해 축적하고 필요에 따라 꺼내 활용할 수 있다.
예비후보와 수신자의 전화 내용에 따라 통화 종료 후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 내용도 여러 형태로 저장해 둘 수 있다. 본인 지지자와 타 후보 지지자, 기타 등 그룹별로 각기 다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데, 예를 들어 타 후보 지지자가 싫은 소리를 하면 '쓴소리를 달게 받겠다'는 내용을, 중도의 입장이라면 '더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것이다.
해당 앱은 이 의원과 한 통신사가 합작해 만든 것으로 이 의원은 별도 비용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20명 내외의 예비후보들이 이 의원의 계정을 활용해 이 앱을 활용했다. 일반 사용자는 계약을 어떤 형태로 하는가에 따라 한 달에 150만 원 전후의 요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해당 앱의 사용 문제를 제기한 후보들은 이 앱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데이터를 축적하는가에 따라 독이 되거나 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해야 할 이강일 지역위원장(의원)이 특정 후보에게 선택적으로 앱을 제공한 것 역시 문제라고 보고 있다.
특히 후보 간 유출된 권리당원 명부를 교환하고 이 앱에 등록해 활용한 정황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비싼 요금을 주고 활용해야 하는 앱을 이 의원의 계정을 활용해 무료로 활용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방의원 경선은 100% 권리당원 투표로 이뤄진 만큼 이런 행위가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한다.
당내 경선에서 패해 5선 도전이 무산된 김성택 청주시의원은 이강일 의원과 유출된 당원 명부·앱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당 윤리심판원에는 징계를 청구했다.
이날 오전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한 그는 "특정 후보에게 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 자유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앱 제공 대가 여부에 따른 법 위반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강일 의원은 이날 도청 브리핑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앱은 선거법을 준용해 이미 수년간 사용해 왔던 것으로 이를 경선에서 돈을 받고 활용하게 하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앱의 사용을 요구하는 후보에게는 모두 활용할 수 있게 했고 문제를 제기한 분들은 요청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후보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명단 데이터 외에 저를 비롯한 다른 후보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며 권리당원 명단 교환 의혹도 부인했다.
하지만 계정의 주인인 이 의원은 각 후보가 입력한 데이터에 모두 접근할 수 있다.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지역위원장의 불공정 개입 주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당원명부 유출을 처음 알리고 당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도 해주지 않았으며 금전거래도 없었다"고 답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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