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 '골프 접대 의혹' 무혐의…경찰 불송치(종합)

윤건영 충북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골프 접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윤 교육감의 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교육감은 지난해 5월 한 골프장에서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등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친 뒤 골프비·점심 식사비 등 30만 원 상당을 윤 회장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윤 회장이 윤 교육감과 지인 등의 골프비와 점심 식사비로 결제한 비용은 120만 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윤 교육감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골프 비용 20만 원을 윤 회장에게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교육감은 골프 라운딩 이후 이어진 저녁 자리에서 3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윤 교육감이 결제한 저녁 식사비 35만 원(1인당 약 8만원)으로 낮에 발생한 식사비 또한 사실상 상계된 것으로 봤다

경찰은 윤 교육감이 결제 비용을 추후 돌려준 점과 수수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저녁 식사 일행 중 일부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거 목적이 아닌 단순 친목 모임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 없는 단순 친목 모임으로 인정돼 불송치했다"고 전했다.

yr05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