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 '골프 접대 의혹' 무혐의…경찰 불송치
-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골프 접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윤 교육감의 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등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친 뒤 모든 비용을 윤 체육회장에게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이어진 저녁 자리에서 윤 교육감이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골프 비용을 현금으로 부담한 점을 '더치페이' 성격으로 판단했고, 수수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저녁 식사 일행 중 일부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거 목적이 아닌 단순 친목 모임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교육감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골프 비용 2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 없는 단순 친목 모임으로 인정돼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yr05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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