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추월 사망사고 60대 운전자 금고형

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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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를 내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금고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5년 8월 26일 오후 3시 28분쯤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로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따라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그는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추월 차로인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추월해야 했지만 2차로를 끼고 추월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차량이 오토바이를 충격했고 운전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실의 정도,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