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 불법체류 20대 외국인 송치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 씨(20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8시쯤 충주시 요도천변길 인근 노상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무면허로 운전했던 A 씨는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거나 인적 사항 제공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벌여 A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 끝에 검거했고, 확인 결과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뺑소니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질서 문란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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