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 숨진 제천 화재참사 유족 위로금 1억 안팎…"부상자 제외"
'사망자 위로금 심의위' 첫 회의 열어
최승환 시장권한대행 "유족 제시 지급안이 기준"
-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 참사 유족 위로금 규모가 관심이다.
최승환 제천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1일 4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족 측이 충북도에 제시했던 지급안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이 충북도에 제시한 위로금은 1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는 도비 20억 원과 시비 10억 원 등 30억 규모의 위로금 지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수준을 감안하면 위로금이 1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재 참사 부상자 40여 명은 위로금 지급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부상자까지는 (위로금 지급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제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위로금 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쯤 시청에서 화재 참사 유족 위로금 지급과 관련한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논의했으나 정확한 금액은 확정하지 못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3회가량 더 회의를 열고 위로금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제천시의회는 지난 1월 21일 열린 3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시의회 여야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의 유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제천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사고다.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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