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가 술 취해 차 몰다 차량 8대 '쾅'…직위 해제
충북경찰청 소속 경정 음주운전 혐의 송치
혈중알코올농도 0.124% 면허 취소 수준
-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충북경찰청 수사 분야 소속 A 경정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달 11일 오전 7시 3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 7대와 이륜자동차 1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 차량 차주와 함께 있던 A 경정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4%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 "전날 술을 많이 마신 뒤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을 하던 중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은 A 경정의 직위를 해제하고, 자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yr05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