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이달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민원서류 123종…행정 편의 향상 기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하는 진천 주민.(진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이달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고 1일 밝혔다.

군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한 덕분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제증명은 123종이다. 이 가운데 법원 소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현재 15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중 9곳은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발급기는 △진천군청 △진천읍 행정복지센터 옥외부스 △덕산읍 행정복지센터 △덕산혁신출장소 옥외부스 △초평면 행정복지센터 △문백면 행정복지센터 △백곡면 행정복지센터 △이월면 행정복지센터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 등이다.

김태옥 군 민원토지과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로 군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군민 중심의 민원 편의 시책을 계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