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효력정지 인용, '이범석 컷오프' 재심은?…엇갈린 전망 이유

절차 하자 없고 정당 재량권 이 시장에 '불리'
구체적 기준·방법 없는 컷오프 근거는 '유리'

국민의힘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에 입장 밝히는 이범석 청주시장.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효력 정지 인용 사건이 같은 당이자 같은 처지인 이범석 청주시장의 재심 요청에 유불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김 지사가 중앙당을 상대로 한 '공천배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달 31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며 후보자 배제 결정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객관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상실한 공천 심사 효력은 인정할 수 없음과 동시에 정당의 정책적 판단으로 경선 참여자를 배제할 수 있는 자율성도 인정한 양면적 판단이라고 평가한다.

법원이 김 지사의 공천 배제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컷오프 후 공천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한 절차 부분이다.

결정문을 보면 '추가 공천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기한(당규)을 보장하지 않고, 경선 대상자 압축 후 추가 공모 절차로 별도의 공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추가 공모 절차 필요성에 대한 단계적 논의도 없었다' 등으로 추가 공천 신청자 모집이 당규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벗어난 결정임을 명시했다.

중대 하자 없고, 정당 재량권 '불리'

이와 달리 이범석 시장의 경우 컷오프 후 추가 공천 신청자 모집은 없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이 시장 공천 배제 직후 추가 공모 없이 오는 18~19일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3인 경선을 치르기로 발표했다. 김 지사와 같은 졸속 또는 급조로 불릴 정도의 하자 요인은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심리에서 부적격 기준(당규 14조)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미리 배제하고, 나머지는 자격 심사(당규 15조)에서 미리 정한 평가 기준으로 경선 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중앙당에서 이 시장의 컷오프 배경 역시 이 같은 당규와 공관위 추가 판단에 근거했다는 논리를 펴면 지난달 27일 당에 신청한 공천 배제 재심 요청은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법원 역시 이 같은 공천 절차를 공정·객관성을 담보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절차로 인정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후보자를 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단순히 불합리하다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판단할 수 없다고도 했다.

구체적 기준 없는 컷오프 근거 '유리'

다만 컷오프 근거가 됐던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고,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심사(컷오프)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라는 당헌 99조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재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꼽힌다.

당 대표나 최고위원과 달리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후보자 예비심사 과정에서 컷오프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이 없다. 김 지사 역시 이 같은 컷오프 제도로 공천에서 배제되자 법원은 당헌 99조가 아닌 당규 15조 '자격심사'를 따랐을 것으로 판단했다.

당규 15조는 14조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배제하고 심사한다는 내용이다. 청주시장 후보자 추천 신청 공고에서도 자격 불허 조건을 14조로 정했다.

부적격 기준은 △강력범죄 △뇌물 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파렴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다.

이 시장은 여기에 걸리는 죄가 없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기소 사건도 지난 2월 24일 사실상 첫 재판을 받아 1심 결심공판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규에서 정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오히려 공관위가 기본 원칙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