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부동산 등 취득 가액 3억 이상 법인 세무조사

4월부터 13개 법인 대상 서면조사

괴산군청 ⓒ 뉴스1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건전한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13개 법인을 대상으로 4월부터 2026년 지방세 정기세무조사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4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중 최근 5년간(2021~2025년) 부동산 등 취득 가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이다.

군은 이 중 지역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법인과 조사 실익이 없는 법인을 제외하고 13개 법인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계속되는 경제 불황을 고려해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하며, 세무조사 일정을 기업이 선택해 운영하는 등 최대한 납세자 편의를 반영할 예정이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면서도 "성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