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의림동 중심 상권 '약선음식거리 자율상권 구역' 지정

약선 음식거리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제천시 의림동 38-2번지 일원.(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약선 음식거리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제천시 의림동 38-2번지 일원.(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시내 중심 상권인 의림동 일원을 '약선음식 거리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곳 상권은 기존 전통시장 등에서만 허용했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충북도의 2027년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 신청 자격도 얻는다.

국·도비를 포함해 100억 원을 투입해 특색 있는 거리 조성, 마케팅 강화, 환경 개선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도 추진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약선음식 거리만의 차별화 콘텐츠를 발굴해 상권 전반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이고 제천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