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1월분 67억원 소급 지급
2월 지급받은 4만5296명 대상
- 장인수 기자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지급 여부가 미확정 상태였던 지난 1월분 농어촌 기본소득을 소급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소급 지급 대상은 지난 1월에 신청한 기존 거주자로, 2월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주민이다. 신청 주민 1인당 15만 원씩 총 4만 5296명에게 67억 9400만 원을 지급했다.
행정 착오 등 불가피한 사유로 3월까지 추가 신청한 대상자는 4월 중 1~4월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연에 따라 지난 1월분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2월부터 최초 지급이 이뤄졌다.
이에 옥천군 등 전국 10개 시범사업 지자체는 1월분 소급 지급 필요성을 지속 건의하고, 현장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해 왔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일 이후 신규 전입자는 현재 거주 확인 조사가 진행 중이며, 확인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일정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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