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학생들, 총학생회장 선거 과정 부정행위 주장 무효 소송

"학회장에게 식사 제공 등 선거세칙 위반"

'함께 말하는 학생들' 구성원들이 30일 충북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6.3.30./뉴스1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대학교 학생들이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충북대 학생들로 구성한 '함께 말하는 학생들'은 30일 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단과대 학회장에게 식사 제공과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 시행세칙을 위반했다"며 "청주지방법원에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총학생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병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올바른 학생 자치의 염원을 헤아려 부도덕한 선거에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학생총회 소집을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학생총회에서 선거 시행세칙 위반 여부와 선거 결과 유효성에 대한 학생 의사 표명,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yang9@news1.kr